원지니 2022.05.16 09:45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자10인 사업장입니다. 월~금까지 08시30~18시30분(1시간연장수당지급)  점심사간1시간 .

중간에 오전10분 . 오후 10분 휴식시간제공

토요일 오전12시반까지 4시간근무하면 연장수당지급합니다 .

결근시는  공제함.

209시간적용  토요일 한달 계속근무시 17.4로 계산하여 지급해줌 . 

문의) 2022년부터 첫째 세째주 토요일 휴무로 정함.  17.4/2로 해서 8.7로 하는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5주차 토요근무할때는 어떻게하나요?  수당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소정근로에서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매월 토요일에  계속하여 4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시간*4.34주를 곱하면 17.36 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17.34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2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만약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는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34주에서 2주를 제외하면 2.34주가 되며 1일 4시간*2.34주를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월 1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4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851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33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48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4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1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5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04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583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278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291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48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499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5.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