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신규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인데
21년 11월 16일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10일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3월 31일자로 퇴직금 계산시
*****월별급여는 21.11.17~22.04.10일까지 산재로 근무내역이 없으므로
21.8.17~21.8.31(15일)
21.09.01~21.09.30(30일)
21.10.01~21.10.31(31일)
21.11.01~21.11.16(16일) 총 92일로 계산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중에도 상여금이 계속 지급된 상태인데 상여금계산은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위 월별 급여기간 해당하는 상여금은 6,821,760원(20년 12월~21년 11월)이고
2) 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상여금은 7,135,260원(21년 4월~22년 3월) 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1) 월별 급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6,821,760원)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2) 22년 3월 31일 기준 상여금(7,135,260원)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DB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43043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