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법인 산하시설인 B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A법인 C산하 시설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정당한 인사채용 공고를 통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조기취업수당이 제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연히 B, 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명이 다르고 같은 A법인 산하시설이라는 이유로 못받는다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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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00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68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6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0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법인의 경우 시설이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