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Hoon 2022.05.18 23:58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이러한 문구도 없습니다.

매년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1월 1일에 연차가 기본 15개가 생성되는걸로 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책정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20. 06. 01에 입사를 하여 당시 6개에 대한 연차를 제공 받았으며.

21. 01. 01 ~ 21. 12. 31일에 대해선 15개를 제공 받았고, 22. 01. 01 ~ 22. 12. 31 까지도 15개를 제공 받았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러합니다.

입사: 20. 06. 01 

퇴사: 22. 05. 31

22년도 사용연차 수 2개. (전자결재에서 15개가 제공되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운영중으로 각 년도 12. 31일이 지나면 연차가 다 사라지고 1. 1일에 다시 15개 제공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최종 승인이 난 후 연차수당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본결과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22.05.31일로 퇴사시엔 연차가 제공이 안된다. 06.02일자로 퇴사를 하면 15개가 제공이 된다.

지금까지 사용한건 연차는 28개로 26개에서 2개를 더 초과하여 사용한 2개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연차수당 차감으로 퇴직금인가 월급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생성되는것으로 보아 연차 책정은 회계년도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한다. 라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부분 아닌가요?

인사팀에선 21년 12월 16일에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된 부분을 자꾸 얘기하던데 제가 손해를 보며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365일이 아닌 366일 근무해야 15일 생성)

저의 입퇴사일을 연차휴가 계산기로 해본 결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6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34.77일이 나오게 됩니다.


* 19년 8월 2일에 입사한 분도 22년 5월 31일로 퇴사하시는데 이분은 또 수당은 지급된다. 라고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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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문서나 기타 자료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됐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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