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5.19 20:14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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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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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5년을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떠나가는배 2022.05.27 18:26작성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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