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 2022.05.24 09:58

안녕하세요 임금 채불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전화를 드렷습니다.

저는 작년 경기도 A회사에서 용역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으며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저희가 마음에 든다며 자회사(연구소기업)을 만들어줄태니 시제품 제작 등의 업무를 맡아주길 원했고,

2022년 1월로 연구소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본금 1억 - 자회사 9000만 지주회사 1000만) 

대표는 현재 저랑 같이 일하던 팀원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특허구매비를 제외하고는 약속했던 자본금을 입금하고 있지 않으며 지주회사가 입금한 1000만원으로 회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아 매월 월급날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현재까진 대표가 차입하여 받고 있는데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엔 퇴사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입금채불시 모회사를 상대로 임금채불 소송은 불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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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지급받은(받아야할) 금품이 임금인지(혹은 도급비/용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용역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지급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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