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hiri 2022.05.25 22:09

작년 5월경에 A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에서 어떤지역의 위기고용지역인가 지원금을 받을려고 자회사 비슷하게 만들어 B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달에 입사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이 승계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A란 회사에서는 입사 1년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회사에도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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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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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A와 B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고 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휴가 15개나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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