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zkahxh 2022.05.26 14:11

 

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하면, 첫째때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2월에 종료 되고 3월부터 새로운 출산휴가가 부여되는건가요? 
 
질문 2 : 둘째 출산 후에도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건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2022.05.27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26
기타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2022.05.27 1016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55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2022.05.27 437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30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71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031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784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6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52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70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93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414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4765
»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6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