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 2022.05.27 | 6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 2022.05.27 | 1826 | |
기타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 2022.05.27 | 1016 | |
기타 | 소득공제.회사부도 1 | 2022.05.27 | 255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 2022.05.27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 2022.05.27 | 1030 | |
근로계약 | 감단직 영업강요 1 | 2022.05.27 | 471 | |
임금·퇴직금 |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 2022.05.27 | 1031 | |
임금·퇴직금 |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 2022.05.26 | 1784 | |
여성 | 유급수유시간 관련 1 | 2022.05.26 | 696 | |
기타 |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 2022.05.26 | 5152 | |
근로계약 |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 2022.05.26 | 3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26 | |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893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414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476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44 | |
해고·징계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5.26 | 11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 2022.05.26 | 66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