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많은돼지 2022.05.27 17:56

1. 2021년 9월 1일 입사 2022년 5월 14일 해고 (2021년 5월 13일 해고 통보)

실제 해고 사유 - 매장 양도양수 상황에서 새 업주 고용승계거부

5월 13일 2022년 3월부터 매출 급감의 이유로 5월14일 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매출급감의 이유를 본인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입사전 월 평균매출 천만원미만, 입사후 월평균매출 꾸준히 천만원이상 유지)

2.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내용이 있으나 매출저조로 인한 순이익이 낮아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진다 얘기했으나 정작 매출이 올랐을때에도 신고하지 않고 3.3% 신고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고의 누락및 미신고는 신고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상 월 2회 11시~15시까지 근무시간이 잡혀있지만 실 근무는 11시~19시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4. 입사이후 급여명세서를 한차례도 받지 못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5.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입사후 약 3달간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화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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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출급감의 원인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위반등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불이익이 생겼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경영상 이유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등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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