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급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이라고 하여 1년동안 성과를 1년이 지난후에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분기점검, 중간점검 모두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이직으로 1년중 약 10일을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전달받았는데
1년에 대해 약340일정도 일한 성과에 대한것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규에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예) 01월01일~ 12월31일까지 만근시 평가후에 성과금 지급 연봉의 약 15%, 연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상황 01월01일 ~ 12월18일 퇴사(약12일 부족)
이런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등 임금이나 금품지급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1년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다면 반드시 일할계산, 비례정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이 근무실적을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애초의 의미라면 미지급이 가능하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이라도 최소한 지급받는 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8나55282, 선고일자 : 2019-09-18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최소보장 성과급)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왔는바, 내부평가성과급 중 평가결과 내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부분과 달리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최소보장 성과급에 부가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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