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햅드림 2022.05.31 04:56

2022.4.15.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은 하였으나 요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하여 저림현상이나타나서 의사선생님께서 수술하자고 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요추에 대해 치료받은적이 없는데 사고를 당한 후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상병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질병 산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임금미지급분과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사업장에서 퇴직하든지 아니면 퇴직의사를 밝혀서 임금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산재끝나고나서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애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추가 부상 및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상병신청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여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산재가 원인이 되어 합병증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바랍니다.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506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09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063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39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69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580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2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61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5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6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5
»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5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77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596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7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05.30 1970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