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물 2022.05.31 21:10

근무기간 : 2016. 5. 25 - 2022. 1.31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감축에 해당되는 케이스구요

6월복직을 약속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에의한 퇴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 수급문제로 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월복직을 약속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요구하였구요,

결국엔 저도 복직한다는 조건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복직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다시 9월복직으로 미루는 상태구요

이런상태면, 복직이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라 마냥 기다릴수가 없을것 같은데

이미 개인사정에의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버려 이런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중 한명이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구요, 그 이유로 권고사직처리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을 모르는것도 아닌데다, 다시 복직할 회사 상사와 얼굴 붉혀 좋을거 없어 믿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것 같아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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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다투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먼저 판단하신 후 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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