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세상 2022.06.01 13:2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 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하게 되어 위원만 2명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근로자위원 차순위가 근로자 대표로 올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만 다시 선출하면 되는건지, 위원까지 전부 새로이 선거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사측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인원을 다시 선출해야한다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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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위원등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상태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라면 해당 노조에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시고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귀하의 사업장 해당 노조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선거에 입후보 하여 근로자들의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됩니다. 

     

    4)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잔여 위원들로 하여금 근로자위원 선출공고와 절차, 방법등을 공지하여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퇴사로 이뤄지는 보궐임기인 만큼 임기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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