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다시 1년 계약연장을 한 노동자입니다.

원래는 1년만 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붙잡으셔서... 결국 계약 연장을 한 후 2개월 미만이 지났는데,

정말 정말 퇴사를 하고 싶어진 상황인데 원래 받으려고 했던 실업급여가 ㅠㅠ... 너무 아쉽고 후회되어서요.

퇴사 후 거의 바로 1개월짜리 단기 4대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고 (그곳이 알바이든, 파견계약직이든요. 4대보험만 되면 상관 없는거 맞죠?) 그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최소 기간이 1개월일까요? 

저는 이미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180일 이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퇴사 이후로 다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만 뗀다면 일하는 기간은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월이 아니더라도요... 조언만 해주신다면 연이 있는 알바 사장님한테 부탁해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기간과 근무일수가 상관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을 일했는데도) 근무일수가 꼭 주 5일이여야 할까요? 아니면, 주에 1일이거나 2일이여도 가능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 제안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전 퇴사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1주일에 2일의 소정근로기간이라면 유급주휴일을 합하더라도 1년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만으로 산정됩니다. 재직기간이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0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06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3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0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2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594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69
근로시간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2022.06.02 57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2022.06.02 621
근로계약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6.02 264
기타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2022.06.02 1338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309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878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43
»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34
기타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2022.06.01 935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22.06.01 706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