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2.06.03 09:57

경영상의 문제로 단축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 이런경우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데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 월 400만원 급여를 받는자가 주4일 8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다면

1. 주 4일 급여

평균임금 130,435원

한달 4주로 가정하여 4,000,000-(130,435*4)= 3,478,261원

2. 휴업수당
통상임금 154,112원 > 평균임금 130,435원 이므로 평균임금 70% 적용

(4,000,000-3,478,261)*70%=365,217원

 

1+2(3,478,261+365,217) 하여 총 3,843,478원 지급이 맞는걸까요?

 

경영이 어려워 단축근무를 하는건데 월지급액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계산방법이 틀리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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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실제 휴업한 기간에서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휴업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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