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2022.06.03 15:11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및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 문의사항 제 57조 [보상휴가제] 관련

1) 보상휴가에 대하여 사용기한 없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

 : 현재 취업규칙상에 기본 연차보다 보상휴가에 대해 먼저 사용하도록 대한 내용이 없음.

   이로 인하여 기본 연차사용에 대하여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기본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2)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하여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 제한 25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상휴가에 대한 이월 +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25일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3)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전년도에 보상휴가의 경우 다음해에 1월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문의사항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연차 사용 촉진은 2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차 기간에 연차 사용계획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 2차 촉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계획을 받았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지?

 (3) 1차 사용 촉진 기간에 사용계획을 받지 않는 경우 2차 촉진 기간에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지만,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지?

해당 문의사항 내용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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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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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노동조합도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혹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5일은 연차휴가 상한선이므로 보상휴가가 이월되었다고 해서 25일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61조 1항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계획을 받았을 경우 2호에 따른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57조와 61조 즉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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