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예 2022.06.03 17:35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1-14 ~ 2022-05-26
육아휴직 : 2017-12-04 ~ 2018-12-03(육아휴직)

육아휴직 : 2021-07-26 ~ 2022-05-26. 퇴사

자녀는 1명뿐이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연차수당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1개여서 12월 31일에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퇴사후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햇갈립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갯수는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때 차이나는 갯수많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계산했을때는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했을때가 더 연차가 많아서 연차수당을 지급 안하는게 맞는건지..

햇갈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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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1년도에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2년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회계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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