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종지 2022.06.04 00:53

저의 현재 상황은 

회사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업무일정조율 중 서로 협의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유를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도 해봤지만 서류 확인 후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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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내부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되는 휴업휴직, 임금체불 지속,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 및 불황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수급자격을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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