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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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27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282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 2022.06.07 | 566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6.07 | 500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1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61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69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33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0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249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69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95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60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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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1962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339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1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의 경우는 원래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각종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