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호이vvv 2022.06.07 04:2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조례상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 으로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로 오랜기간 휴직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무급육아휴직 중 둘째 유급육아휴직(1년)을 사용했다면

둘째 유급육아휴직 1년의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받고 연차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겨보았습니다.

무급 중 유급육아휴직이라 육아휴직전 출근률이 인정되지 않을 것도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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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판단하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도 1차·2차 육아휴직 별도로 산정하는 등, 각각 별개의육아휴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급휴직 중 둘째 영유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겹치지 않는 무급일을 제외하고 둘째 영유아의 육아휴직일은 노동관계법상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 사이의 무급휴직일은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급처리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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