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찌 2022.06.07 10: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때 회사에서 정해진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경조사비를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강제하여 걷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규정집에

"직원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표1>경조휴 가 및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경조사에 대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마련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경조사비는 따로 사내 공지를 통해서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현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경조사라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친분도가 아닌 직급에 따라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강제성"을 띄고 걷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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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제가 아닌 임금지급 이후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임금지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내규범에서의 강제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납부를 거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분위기상 거부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강제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거부했다고 해서 귀하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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