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2년 9월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개월수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업주한테 정정해달라고하니 안해주네요. 제가 직접 정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2009년 8월 입사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2년 9월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개월수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업주한테 정정해달라고하니 안해주네요. 제가 직접 정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2009년 8월 입사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6.07 | 511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1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65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0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37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12 |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288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71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98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69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568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045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369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2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68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7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