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근로 2022.06.07 15:5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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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한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만원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신중한 퇴직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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