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징계양정기준 신설)이 취업규칙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요?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징계양정기준 신설)이 취업규칙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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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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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