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사원이 2년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하느라, 덩달아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하느라 2달정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 배려 차원으로 100%월급을 지급하였고 미래에 도래할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하여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50일로잡혀있습니다. 근데 도통 마이너스 연차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매달 2일에서3일의 일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생산직 사원이 2년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하느라, 덩달아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하느라 2달정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 배려 차원으로 100%월급을 지급하였고 미래에 도래할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하여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50일로잡혀있습니다. 근데 도통 마이너스 연차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매달 2일에서3일의 일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22.06.10 | 244 | |
기타 | 단기알바 실어급여 1 | 2022.06.10 | 586 | |
여성 |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 2022.06.10 | 16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 2022.06.10 | 628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 1 | 2022.06.10 | 950 | |
여성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 2022.06.10 | 3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288 | |
기타 |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 2022.06.10 | 302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0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45 |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191 | |
기타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09 | 766 | |
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512 | |
근로계약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 2022.06.08 | 1379 |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0 |
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0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 2022.06.08 | 7753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27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284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 2022.06.07 | 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해 추후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을 쉬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결근처리 할 경우 해당 주 주휴일 주휴수당액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