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중 수습기간 종료 이틀전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3.2-2022.6.1 해고통지 2022.5.30)
또한, 거의 매일 야근 평균 4일 저녁 10시까지 야근하였을 경우 포괄임제 적용중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으로 신고 및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중 수습기간 종료 이틀전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3.2-2022.6.1 해고통지 2022.5.30)
또한, 거의 매일 야근 평균 4일 저녁 10시까지 야근하였을 경우 포괄임제 적용중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으로 신고 및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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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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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임금형태를 정한 것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했다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