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범2 2022.06.11 00: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계열 홈쇼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간 방송기술 교대근무 중입니다.
 
근무패턴이슈가 있어서 지난달 근무방식이 변경 되었는데 회사의 설명에 의문이 들어 자문구합니다.
 
기존근무방식은 5조 3교대 + 주간상근으로
 
1일차. 주간 08~17
2일차. 야간 17~02
3일차. 비번 
4일차. 조근 00~09
5일차. 휴무
 
위와같은 패턴으로 5인이 교대근무하고 1인은 평일 10~17 상근근무를 고정으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고정이었습니다.
 
위 근무방식의 개선을 위해 2인 1조 방식을 찾아 지난달부터는
 
1일차. 주간 08~18
2일차. 상근 10~19
3일차. 야간 18~08
4일차. 비번
5일차. 휴무
6일차. 휴무
 
6인이 교대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속된 휴무와 2인 근무로 인해 근무 만족도는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수당계산부분입니다.
 
변경된 근무 패턴에서 근로자들은 
 
08~18 주간근무시 9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8~08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주어지고 9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1월부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였고(설명회 없었음) 
 
연장시간 계산을 한달 기준으로 하여, 18~08 야간 근무 1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수당 8시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셈법은 휴게시간 2 + 야간수당 8 + 연장근로 4시간)
 
탄력근무제에서는 회사의 주장대로 9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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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3개월 이내와 초과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혹은 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나 연장근로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주나 기간에 그만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3월간 평균주수

    52주(1년 주수) × 3개월 /12월 = 13주

    운용가능시간

    40시간 × 13주 = 520 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 가동시 운용가능시간

    52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13주) = 676시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탄력근로의 단위나 각 주별 근로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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