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날두 2022.06.12 17:53

우선 3조2교대로 공공기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감단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대근무일 경우 일요일은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은 못받지만 법정공휴일일 경우에 근무할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일하는곳은 5월1일 근로자의날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거 같습니다

1. 만약 4월31일 밤 부터 근무해서 5월1일 오전에퇴근해도  5월1일 0시부터 일한시간까지는 휴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2. 교대근무자라도 법정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3.만약 받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 제 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되, 교대 또는 사업소 운영일 등의 사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요일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휴무수당을 안주면 대체휴일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8660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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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전일 근로가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각각의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 중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다는 것은 휴일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이 일요일 아닌 다른 날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다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휴일에 근로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단직 적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소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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