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임 2022.06.13 08:34

주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개인적 사정으로 

총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원래받아야할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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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2:37작성

    노동OK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5일)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2,3,4주 주휴일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급여액 = [ 4월의 총일수(30일) -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의 결근일수+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일수}] * (30일/215만원)

    결근 또는 중간입퇴사시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급여일할공제 자동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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