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부농 2022.06.14 12:05

주총 결의되어 상근감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도 지급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근감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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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근감사가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기획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보수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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