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14 16:40

근로 계약기간 : 21.06.08 ~ 22.06.07(화)

별도의 특약은 없음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1) 사직서상 퇴사일은 22.06.08인건가요?

2) 마지막 근무는 22.06.07 까지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3) 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해당되는건가요?

4) 만약 퇴직일이 22.06.08이라면 1년 만근한 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 15개 비용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6.7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2022.6.8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익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된다 해석하는 만큼 2022.6.9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는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만 주어지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44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792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8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83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97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0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269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298
»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44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