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스템 2022.06.15 14:58

주차관리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산출내역이 알고싶습니다.

일11시간근무(휴게시간1시간별도) 격일근무자입니다.

감시직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11*365/12/2=167.29

주휴시간 7.7*4.34=33.418

주휴시간 계산까지는 알겠는데

연차수당과 근무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이 걸릴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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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이른바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해당 근로시간이 배치된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근무일에 주휴일인 일요일이나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과 연장, 휴일과 연장이 중복될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곱하여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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