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채 2022.06.16 14:17

안녕하세요. 먼저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공휴일은 유급)

2022. 6. 13. 로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1일 ~ 12일 분의 급여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 6월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12일 분 급여를 지급하나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 10일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 일할 계산식의 경우 '급여액 / 30일 * 12일 또는 1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일에만 해당하는 '급여액 / 26일 * 12일 또는 10일' 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임금의 월 중도 일할 계산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재직기간 6.1~13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04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42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60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243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0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06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86
»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4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51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9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25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314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