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8일 부터 입사! 

채용공고에 정규직 주5일 (10-7)소정근로시간 40 시간. 주말및 법정 공휴일 휴무라고 했고 수습3개월 이란 말은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막상 근로 계약서 쓸때는 수습3개월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여의 100%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근로계약서에는 다른 직원분들의 시간과 휴무가 적혀있습니다.(한마디로 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일 -8시간/월-9시간/화-9시간/수-9시간/목-5시간)(금-무급휴무일)(토-주휴일)

점심시간 12-1시 

 

*임금및 퇴직급여*

-근로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한다.근로자의 월급여는 금 3,333,340 원이며 매월 지급한다.

기본급 2,814,930  (209 시간) 

식대 100,000

기본연장수당 418,410 (월 2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 금액은 통상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확정하여 통지한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적용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경우에는 직전 월급여액 기준을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1개월 만근 하면  실수령액 2,89,680원  공제액은 -439,66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요?

지난달엔 4월 공제액은 345,060원 이었습니다. 무슨계산법일까요?

그리고 정확한 저의 임금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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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내용이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된 임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과 맞다면 그에 따라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의 경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제내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해당 공제내역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산정하는 요율에 따라 적절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3.495%를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의 6.9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귀하의 보수월액의 6.99%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되며 이중 50%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신고한 기준보수액의 0.8%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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