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 2022.06.17 16:26

입사 : 2021.06.01
퇴사 : 2022.06.30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입니다.
입사 후 일년동안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매월 이를 소진하였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까지 15일이 채 남지 않아서,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은 아닌지....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이 지난 366일째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따라서 퇴직일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내부관행이나 규범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44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7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792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8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83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9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0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272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298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