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6.18 10:00

 

지방의 기념관에서 안내해설직으로 2년5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근무후 자료담당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해설도 겸하면서요

그런데 자료일이 제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고 시스템에 수장고 유물을 정리하여 입력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컴맹이고 자료를 하나하나 특징등을 서술하여 크기. 재질등을 확인하여 이미지와 함께 등록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업무였다면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처음지원했던 분야에서 잘 수행했다여기는데 1년후 다른 업무를 해내려니 어려움이 커서 불면증에 사무실나가는게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워가며 해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제 한계에 부딪쳐 퇴직을 고려중인데 이런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 를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25
»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45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170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33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785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0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757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3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45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5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26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6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73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059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8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