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사진 작가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30 ~ 오후 19:30 이고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 되어 있는 상황이며
퇴직연금에 기본급만이 아닌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쭈어 봅니다.
저희 모든 직원
포토그래퍼, 매니저팀은 월급 기본급 + 인센티브(성과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체계는
포토그래퍼 : 기본급 + 촬영건수인센티브(야간촬영시 추가수당포함) + 한달 간 앨범 액자가 팔린 총 매출에 대한 비율로 따진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센티브는 모든 직원이 매달 월급여명세서에 총 매출과, 매출+건수에 따른 퍼센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간 매출이 발생 할 수 있는 판매 상담 건수에서, 한달 간 판매 상담 건수에서 발생 한 총 매출을 더한 뒤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평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고 있습니다.
예 : 한달 간 판매 매출 1천만원, 한달 간 판매 상담 건수 10건이면 한달 평균 매출100만원의 값을
(인센티브 퍼센트 : 총매출평균 50만원 8%, 80만원 10%, 100만원 11% 등 구체적입니다)
기본급 외로 받고, 4대보험, 소득세도 전부 기본급+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로 세금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 해줄 수 없다 하고, 기본급만 퇴직연금에 계산이 된 상태 입니다.
퇴직 연금 dc형은 회사에서 은행에 임금총액을 지불하고 1/12를 일정 기간 은행측에서 납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산정된 임금총액이라 하더라도, 현재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금 총액이며
이 임금 총액에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으로 초기 입사 때는 기본금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준이었으며
현재 연차가 4년차가 되어야 기본금이 230만원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납입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나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인센티브 성과급이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 납입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납입하지 않으면 재직중과 퇴사후의 비율은 다르지만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