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것 2022.06.19 19:3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생산직을 2년째 다니는 사람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상한점이 많아서 상담올려봅니다 (포괄임금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정확한 출퇴근시간과 (9~6시 야근을한다면 야근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2시간 

여기서 야근수당이 문제입니다

원래 급여내역에 시간외수당이라는 내역이 있어야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계약서에는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만 적혀있습니다

야근수당은 1시간에 10000원으로 측정되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지금까지 일한 야근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수있습니까?

또한 20년도 당시에는 야간 근무 시간이 19~21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서는 20시부터 인정으로 1시간만 인정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2시간씩 인정받으수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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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는 귀하께서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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