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야간 근무로 인해서 8명의 직원이 순번제로 아침 7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 퇴근하는 경우 휴무일을 하루만 부여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카운트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지울수 있어서 52시간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야간 근무로 인해서 8명의 직원이 순번제로 아침 7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 퇴근하는 경우 휴무일을 하루만 부여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카운트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지울수 있어서 52시간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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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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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6시에 퇴근하는 데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1일 23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1주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추가정보를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