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눈 2022.06.20 21:51

20.12.12결혼&남편전입신고

21.04.01 ~22.06.31 출산육아휴직

21.10.05 제가남편집으로전입신고


육아휴직후 퇴사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도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전집_출퇴근왕복2시간반

지금집_출퇴근왕복3시간

결혼 후 출산휴가받기전까진 이전집에서 출퇴근했는데, 복직 후 남편집(지금집)에서 출퇴근하려니 아이문제도있고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쉽지않을꺼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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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0.5에 배우자와 동일한 거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실업인정 사유를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2021.10.5 부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경과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상의 불편(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로 부터 현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여 현 사업장에 자발적 퇴사의 인과관계 순으로 이직이 이뤄져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후 상당기간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이 미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배척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와 같은 거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시점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 육아휴지기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것이 실업인정의 관건입니다. 가령 실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육아를 위해 별거 중이다가 이제 남편과 아이 모두 합치려고 현 시점에 실제 거소지를 남편과 동일한 거소지로 옮겼다던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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