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 2,266,000원
간호간병특별수당 150,000원
설날, 추석에 각각 상여금 200,000만원
2020년 6월 입사로 매년 7월에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며 주 5일제이나 수선생님이 근무스케줄을 짜주십니다.
오프일은 매번 토일 쉬는게 아니라 3교대근무 스케줄에 맞추어서 평일에 쉴수도 있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급여 삭감 관련 하여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제가 지난 2월에 연차 1개가 남은 줄 알고 1개를 더 사용 했다고 하여
1.5배로 계산해서 -127,470원이 급여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이건 수쌤이 저한테 연차가 16개라고 잘 못 알려주셔서 모르고 사용했는데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거 같다고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다들 1.5배로 삭감한다고 알려주시네요;;;
3교대근무인데..제가 연차를 일요일로 일단 냈거든요;;
다른분들도 병동은 그냥 하루치 빠진다고 그랬는데, 1.5배로 빠질줄 알았으면 평일날 오프로 바꿔 낼껄 그랬어요..
두번째 ,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3월 29일 ~ 4/3일 총 6일을 쉬었습니다.
수선생님이 스케줄표에 3월 29 ~ 4/2일 까지 코로나로 인한 병가라고 올리시고
4/3일은 그냥 오프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래 스케줄은 3/29일 오프 3/30일 나이트 3/31일 나이트 근무였는데요.
그래서 3/30일 3/31일 2일치가 차감 될줄 알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339,900원이 병가결근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어보네 3월달 코로나병가결근 3일치 더하기 주휴수당까지 제한 금액이고...
원래 3/30일 오프라서 2일치 빠질줄 알았다고 물어보니 한달을 못채웠기 때문에 오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코로나로 쉬었기 때문에 마지막 오프는 사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3월달에 총 10일 오프여야 하는데, 9일 오프만 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게...
4월달에는 4/1일 4/2일 코로나 병가결근이고 4/3일은 또 오프를 주셨어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도 -254,930원이 차감되어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코로나 결근 2일치 더하기 주휴수당이 빠진거래요.
총무과 말대로라면..3월달꺼처럼..4/3일날 오프 빠지고 이것도 3일치 빠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3월달엔 오프를 하나를 덜쓰고, 4월달엔 오프 9개 나온거 다 쉬었거든요...
뭔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막써서 6개월만에 소진한게..제가 쓴게 아니고..
수선생님이...간호부장님이 1년안에 연차 소진 다 하게 하라고 해서..
연차를 막 넣어주다가 소진한건데...몇개 안남았다고 말해도 까먹고 자꾸 달마다 주신거거든요..
차라리 코로나 병가를 돈으로 까지 말고 앞으로 나올 연차에서 먼저 까는 방법은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돈으로 삭감하는게 맞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저 코로나 병가가 달은 3월달 4월달 이지만...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데.....
주휴수당이 두번 빠지는게 맞는 건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