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짱 2022.06.21 15:50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용..ㅠㅠ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11.30

이럴경우엔...연차 갯수가 우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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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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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1년 미만 연차), 2022년 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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