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용..ㅠㅠ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11.30
이럴경우엔...연차 갯수가 우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용..ㅠㅠ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11.30
이럴경우엔...연차 갯수가 우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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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64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520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7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2.06.22 | 28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 2022.06.22 | 1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 2022.06.21 | 425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79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19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4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21 | |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1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46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18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3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31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242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1년 미만 연차), 2022년 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