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문의합니다
저히회사는도급직입니다 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고요
제가근무하는회사에 통합이되면서 저히근무자4명이
6월30일부로권고사직을하게되었읍니다
회사에서저만연차가없다고 통보를받았읍니다
제가입사년도는2019년1월1일
제가남은연차가없는게맞는지요 회사에서는1년을안채워서연차비가없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연차관련문의합니다
저히회사는도급직입니다 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고요
제가근무하는회사에 통합이되면서 저히근무자4명이
6월30일부로권고사직을하게되었읍니다
회사에서저만연차가없다고 통보를받았읍니다
제가입사년도는2019년1월1일
제가남은연차가없는게맞는지요 회사에서는1년을안채워서연차비가없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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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0개월 근무시 연차 1 | 2022.06.23 | 521 | |
근로계약 |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6.23 | 5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1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7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25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906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178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366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24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005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28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492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8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6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2.06.22 | 286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 2022.06.22 | 13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 2022.06.21 | 414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33 | |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회사의 상황이므로 하루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귀하께서는 도급계약과 상관없이 2019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매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금년 1월 1일에 최초 입사했다고 본다해도 6개월을 개근하셨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