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대 2022.06.21 21:28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 대한 회사측과 근로자 (본인) 주장 대립이 있어 상담에 이름

사업장 개요 : 저는 시설관리업체(관리.미화,경비등 용역업체) 에 21.11.08 입사하여 용역 도급계약에 정한  22.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로 중에 있으며 , 갑인 시설관리업체의 종업원 수는 5인이상 사업체이며 저는 파견근로형태의 00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 + 단순노무(분리수거 및 청소)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조건

   최초계약 : 2021.11.08 , 계약기간 2021.11.08~12.31(1개월20일)(1일6시간 근무)

   연장계약 :2022.01.01   계약기간2022.01.01~12.31(1년)(1일 6시간 근무)

   -. 계약기간은 용역 도급계약(1년간) 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조건(근로계약서 5조)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는 을이 자유롭게 사용함이 원칙이나 , 업무의 특성상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분할 지급 받는것에 동의한다 [동의날인:       서명]

   -. 상기 조건에 따라 15일 연차수당은(선급) 매월 일근로시간 x시급x15일/12 계산하여 연차수당조로 임금에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

3. 상기 연차 휴가 내용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에 대한 대립 존재 함

  ( 중도 퇴직없이 계약기간 까지(22.12.31) 근무한다는 전제 임)

      -. 근로자 본인 주장 : 현재 분할 지급받고 있는 15일은 22.11.09(1년1일이 되는시점)이 되면 발생하게 되는 연차를 미리

       분할 하여 지급 받는  것이고 , 입사일로 부터 22.10.08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1개월간  연차휴가가 11일이  별도로

       발생 하게 되는데,  이것은  10.08일 내 휴가 사용이 원칙이고 (촉진 포함. 22.06.21현재 7일 발생하여  휴가 7일 갈 수도

       있음)  상기 계약서 조건에 따라  업무  특성상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 받을 수 있다고 주장 ,

        즉, 신입 근로자는  26일의 연차 휴가 발생    (계약기간 종료일인 22.12.31퇴직시)

    -. 회사측 주장 : 현재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는 15일에 포함되어 있어 11일이라는 휴가는  별도의 연차 휴가 발생 근거 없다

       주장, 즉 15일의 연차 휴가만 발생

   4. 질문 요지 : 상기 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 조항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22.12.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15일 속에 11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휴가사용을 거절하고 ,수당으로 대체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11일간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 질문 드리오니 답변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관계를 나열했음에도 쟁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연차휴가가 퇴직시 총 몇 개 발생했는지로 보입니다. 즉 연장계약만 본다면 365일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1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나 최초 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회사측 주장은 15개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휴가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휴가를 청구하면 당연히 이를 인정해야하며 기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1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4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1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36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52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398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35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091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67
근로시간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2022.06.22 526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9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2.06.22 28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2022.06.22 1356
» 휴일·휴가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2022.06.21 426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079
기타 연차관련문의 1 2022.06.21 152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00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2022.06.21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