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링 2022.06.22 09:09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6월 10일 입사를 해서 이번 2022년 6월 9일까지 1년이란 기간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장은 일반사업자 1개와 법인사업자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에는 4명이 등록되어있지만 상시근로자수는 3명

법인사업자에는 7명이 등록되어있고 상시근로자수 7명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실 5인이상이기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사람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인 효과를 못받지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자등록증만 나눠져있을뿐 근무는 같은 사무실, 같은 층, 같은 건물에서 다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도 원래는 없지만 사장님이 구두로 연차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너희는 5인미만사업장이니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말은 번복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때 다른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약 11명의 근무자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이나 5인이상사업장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사장님이 '갑'입장이 너무 쎈 사람이라 직원들을 하찬케 여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1.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한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걸 증명할 증거는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3. 계약서에 업무태반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할경우 '갑'은 이를 계기로 해고를 시킬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도 있는데 연차수당안준다고 말한 이 행위로 해고를 당할것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부당해고를 당할것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 저희 대표자는 A로 등록되어잇는데 실직적인 사장은 B입니다. A사장은 바지사장인것이지요. 실직적인 권력행사는 다 B가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A랑 싸워야되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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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나눠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에 나눠진 사업자 등록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인사노무회계등의 통일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업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였는데 업무태만이라는 행위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잦은 결근과 지각등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로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업무태만을 사용자가 주장하고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주인 B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이 하나의 인적물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조직도나, 업무분장표, 사업주 B의 지시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채용광고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이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할 경우 반론을 펼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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