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웅 2022.06.23 10:13

현재 11개월정도 평일야간 4일 9시간 정도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스나 사장님측에서 전액 다부담하시고있고

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습니다

1년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려고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갑자기 취소하신다고하셔서 

일하는의미가 없다고생각하여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청하고 

임금체불로 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전체 임금의 20%를 초과하였고, 주휴수당 미지급 기간이 이직(퇴사)전 2개월 동안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액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월 급여액의 20%를 초과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11개월 간 주휴수당이 매월 미지급 되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귀하의 월급의 2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체불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경우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21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5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19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760
»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25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06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178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366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25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005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28
근로시간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2022.06.22 492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2.06.22 28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2022.06.22 1350
휴일·휴가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2022.06.21 414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033
기타 연차관련문의 1 2022.06.21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