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 2021. 10. 1
- 퇴사일자: 2022. 7. 31(마지막 근무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 2021. 10. 1
- 퇴사일자: 2022. 7. 31(마지막 근무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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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 2022.06.24 | 308 | |
임금·퇴직금 |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 2022.06.23 | 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3 | 5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09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753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870 | |
임금·퇴직금 |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 2022.06.23 | 1308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52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2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22.06.23 | 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1935 | |
기타 |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 2022.06.23 | 1497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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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1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8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31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9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11.1부터 7.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