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군에 소속된 체육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 내역서에 기재된 분은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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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근무수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8시간 (4일근무)
변경 : 7시간 (4일근무)
4월 급여내역서에 7시간으로 급여 책정됨.
5월 말까지는 8시간 근무함.
2달여 동안 근무한 1시간씩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여 동안 근무한 1시간씩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이 '7시간으로 변경했음에도 사실상 8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인지' '임금채권의 시효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만일 실근로시간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 변경에도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