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 2022.06.23 17:3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한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하나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동을 하다보면 A라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B라는 사업장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회사사정으로 인해 전입/전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퇴직급여충당을 어느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건가요?

2. A사업장에서 최종정산을 하지않고 B사업장으로 옮겨졌다면 최종사업장인 B가 퇴직급여충당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A사업장에서 충당을 해주고 퇴직을 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B사업장이 퇴직급여충당을 못하겠다고하면, A사업장에서 충당의무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4. 또한, A사업장과 B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급여충당을 못해준다고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충당을 해주지않았을 경우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법제처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나오지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과 자세한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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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써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상대기업에도 근로계약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써 퇴직충담금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 사업체의 취업규칙등을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전적의 경우 아예 적을 옮기는 것이므로 이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적한 기업에게 있습니다.

    2.3.4.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장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나뉘어 있어도 사실상의 인사권자(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결국 해당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퇴직충당금은 회사내의 사정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한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나 퇴직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실질적 사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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